“불면증 개선 식품은 없습니다”…식약처, 온라인 부당광고 233건 적발

입력 2023-0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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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광고검증단 “불면증 증상 초기부터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 중요”

▲부당한 광고 주요 사례.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부당한 광고 주요 사례.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소비자원과 협력해 온라인에서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수면’, ‘멜라토닌 함유’ 등으로 광고한 홈페이지 내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해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33건을 적발해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의 이번 점검은 숙면에 어려움을 겪는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수면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식품 등을 ‘불면증 완화, 수면유도제’ 등으로 부당 광고해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불면증 환자 수는 2019년 63만 명에서 2021년 68만 명으로 지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51건(64.8%)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9건(16.8%)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35건(15.0%)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7건(3.0%) △거짓·과장 광고 1건(0.4%) 등이다.

일반 식품에 ‘수면의 질 개선’, ‘수면 개선 보충제’, ‘잠 잘 오는 수면에’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하거나, 일반 식품·건강기능식품에 ‘수면 치료제’, ‘수면유도제’, ‘잠 잘 오는 약’ 등으로 광고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적발된 부당광고에 대해 자문했다.

검증단은 “멜라토닌 함유 등을 표시·광고하는 타트체리 제품 등을 포함해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는 불면증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면서 “식품을 섭취하는 것만으로 불면증을 치료하려는 것은 오히려 치료 시기를 놓치게 돼 증상이 악화할 수 있어서 증상 초기부터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한 온라인상 부당광고 게시물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며 “한국소비자원과 지속해서 협력해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궁금해하는 식의약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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