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구속기소

입력 2023-01-1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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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상황실장‧팀장 등 용산서 경찰관 5명 재판행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52)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이 1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을 구속기소하고 정현우(53)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경정)과 112상황실 박모 팀장(경감), 생활안전과 소속 최모 경위 등 용산서 경찰관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국민보고회에서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국민보고회에서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로 안전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비 기동대 배치와 도로통제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이 같은 부실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있다.

송 전 실장은 112 신고 접수와 무전 등으로 압사사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차도로 나온 인파를 오히려 인도로 다시 밀어 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정 과장은 검찰에서 추가로 입건됐다.

정 과장은 참사 당시 이태원파출소 옥상에 있던 이 전 서장의 지시를 파출소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작성 중이던 최 경위에게 전달해 허위 상황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를 받는다.

▲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18일 서울 용산구 녹사평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희생자들의 영정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18일 서울 용산구 녹사평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희생자들의 영정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핼러윈 위험분석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에 연루된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52)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경정), 용산서 정보과 곽모 경위를 포함해 8명으로 늘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달 10일 이 전 서장이 수감된 서울남부구치소 등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보강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은 이번 주 박희영(62)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안전재난과장 등 용산구청 간부들을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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