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러나는 손태승 회장…이복현 금감원장 "차기회장이 행정소송 여부 결정하는게 공정"

입력 2023-01-18 12: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같은 결정을 내리더라도(행정소송) 이해관계가 독립된 차기 우리금융 회장이 하는 게 공정해 보일 것이다."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 기자간담회에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용퇴와 라임사태 중징계 불복종 소송에 대해 "소송 등 법률적 이슈에 대해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할 문제"라고 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위 처분으로 인한 이슈나 개인적 의사 표명에 대해선 뭐라 밝히기가 조심스럽다"며 "법률적 이슈에 대한 결정은 개인이 선택할 문제로 용퇴 결정한 상황까지 고려하면 우리은행의 소송 여부는 손태승 회장보단 우리은행과 우리은행 이사회 결정으로 정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전에는 (손태승 회장) 연임 여부와 관련해 소송 여부가 결부돼서 논의된 것 같다"며 "본인의 거취 문제가 결정된 이후 우리은행에서 합리적인 검토와 이사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차기 회장이 행정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더 공정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그는 "손태승 회장 본인이 회장으로 있을 때 보고된 건은 아무리 긍정하게 했어도 결국 개인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문제를 배제할 수 없다"면서 "똑같은 결정을 하더라도 이해관계가 독립된 다음 회장 또는 우리은행장이 하는 게 상식적인 선에서 봤을 때 '조금 더 공정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소견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손 회장은 우리금융 이사회에 연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다만, 명예회복을 위해 행정소송은 이어갈 전망이다.

손 회장은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문책경고' 상당의 제재를 받았다.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손 회장은 앞으로 3년간 금융권 신규 취업이 제한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삼성전자 노조, 사후조정 결렬 선언…21일 총파업 초읽기
  • 뉴욕증시, 4월 CPI 상승ㆍ반도체주 매도 속 혼조...나스닥 0.71%↓ [종합]
  • “급여 될까 안될까”…‘머리 빠지게’ 고민하는 정부[자라나라 머리머리]
  • ‘시멘트 사일로’ 사라진 광운대역 일대, ‘직주락 도시’ 꿈꾼다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⑰]
  • 루키에서 거물까지…자본시장 허리 키우는 ‘GP 육성 사다리’ [국민성장펀드 운용전쟁] 上-④
  • 외국인 효과·소비 회복에 K-백화점 함박웃음⋯2분기에도 실적 ‘청신호’
  • 용산 전용 105㎡ 19억대 ‘줍줍’ 기회…'호반써밋에이디션' 무순위 청약
  • 대법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 투자한 JYP에 15억 배상”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515,000
    • -0.57%
    • 이더리움
    • 3,383,000
    • -1.69%
    • 비트코인 캐시
    • 653,000
    • -1.51%
    • 리플
    • 2,132
    • -1.66%
    • 솔라나
    • 140,300
    • -2.09%
    • 에이다
    • 403
    • -2.18%
    • 트론
    • 519
    • +0.19%
    • 스텔라루멘
    • 242
    • -2.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980
    • -0.72%
    • 체인링크
    • 15,280
    • -1.74%
    • 샌드박스
    • 118
    • -1.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