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위기 아닌 기회로 활용"

입력 2023-01-1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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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U CBAM 기업간담회 개최…'유럽 탄소국경세 TF' 구성

▲한화진 환경부 장관 (사진제공=환경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사진제공=환경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3일 "우리 기업이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동작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업 간담회’를 열고 "EU CBAM은 온실가스 감축이 단순한 환경보호를 넘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의제가 됐음을 보여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올해 10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적용(온실가스 배출량 의무보고)받게 되는 △철강 제조 △알루미늄 가공 △철강활용 부품(볼트·너트) 제조 등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석해 유럽연합의 관련 제도 입법 동향과 기업의 이행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가한 기업과 전문가는 정부가 연내 만들어질 CBAM 관계 법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에서 검증받은 탄소 배출량을 EU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환경부는 국내 수출기업이 EU CBAM을 이행할 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배출량 산정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환경부는 산업계와 소통을 정례화하여 유럽연합의 입법 동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수렴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CBAM 세부절차가 확정되는 대로 품목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검증·보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업 맞춤형 제도 안내와 교육을 위한 도움 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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