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도박장 개설로만 기소됐다면…도박자금 추징 못해”

입력 2023-01-13 09: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도박공간개설죄와 도박죄는 형법상 별개 범죄”

도박장을 연 혐의로만 기소된 사람이 직접 도박해 딴 돈은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도박 공간 개설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A 씨의 도박 자금을 빼고 도박 공간 수익만 추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외환 차익거래(FX 마진거래)를 명목으로 도박 사무실을 연 뒤 불특정 다수의 회원에게서 이듬해까지 수수료 명목으로 총 2억7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면서 범죄수익 2억7000여만 원 전액을 추징금으로 설정했다. 2심은 벌금 액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추징금에서 2300만 원 가량을 덜어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2심은 범행기간 동안 A 씨 계좌에 2억7000여만 원이 입금된 건 맞지만, 이 중 2300만 원은 A 씨의 도박 자금이거나 도박으로 얻은 수익이기 때문에 도박 공간 개설죄로 처벌하며 추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우리 법제상 공소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나 추징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으므로 몰수‧추징을 선고하기 위해선 몰수‧추징의 요건이 공소사실과 관련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박 공간 개설죄와 도박죄는 형법상 별개의 범죄이므로 이번 사건에서 도박 수익은 추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런 2심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경상수지 사상 첫 600억달러 벽 넘었다⋯9월 614억6000만달러 흑자
  • 트럼프 “나 탄핵하면 민주당 파멸시킬 것”
  • 뉴욕증시, 중간선거 랠리⋯유가, 이란전 종식 기대로 급락
  • 엔비디아 칩 사도 꽂을 전기가 없네...몸값 뛰는 '맞춤형 칩·전력기기株'
  • 급등한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 SNS 규제 '입법 난항'…연령 제한·플랫폼 기업 책임 놓고 이견
  • 여성이란 타이틀 대신 ‘오로지 실력으로’...그 영향력이 널리 퍼지길
  • 전국 대부분 비⋯제주 최대 60㎜ㆍ강풍 주의
  • 오늘의 상승종목

  • 11.05 09:3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768,000
    • +4.84%
    • 이더리움
    • 3,275,000
    • +7.45%
    • 비트코인 캐시
    • 381,400
    • +4.21%
    • 리플
    • 1,762
    • +4.08%
    • 솔라나
    • 129,500
    • +4.77%
    • 에이다
    • 266
    • +5.56%
    • 트론
    • 431
    • -0.69%
    • 스텔라루멘
    • 227
    • +5.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10
    • +5.33%
    • 체인링크
    • 15,480
    • +5.81%
    • 샌드박스
    • 61.2
    • +1.31%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Kalshi $1B
    • 3 V12 Seed $10M
    • 4 Morpho $17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MLX DePIN 인기지수 287
    • 3 Clanker MEME 인기지수 276
    • 4 Elysium 인기지수 259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4
    • Allora 유통량 89% D-6
    • DAOBase 유통량 43% D-13
    • FLock 유통량 41% D-25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