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범에 최대 5년 사육금지…반복 학대 막는다

입력 2026-10-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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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소관 5개 법률 27일 공포…민박 예약 취소 후 비싸게 재판매하면 과징금
주요 가축전염병 최초 신고 농가 최대 100% 보상…국산 방제약제 개발·친환경농업 지원 확대

▲동물보호법 개정안 인포그래픽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 개정안 인포그래픽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동물학대범에게 최대 5년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제도와 농어촌민박의 바가지요금 제재가 내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국회를 통과한 관련 개정법의 27일 공포를 앞두고 정부는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 준비에 나선다. 가축전염병 피해 보상 확대와 국산 방제약제 개발 지원 등 농업 현장에서 달라질 제도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과 도농교류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식물방역법, 친환경농어업법 등 5개 개정법이 27일 공포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동물보호법은 학대 행위자가 다시 동물을 키우며 학대를 반복하는 일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원이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등 중대한 동물학대 범죄자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에게 최대 5년간 사육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학대받은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학대 범죄로 기소되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동물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동물이 죽거나 다치기 전에도 부적절한 사육환경을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혹서·혹한을 피할 휴식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등 반려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펫호텔이나 동물병원에 맡긴 동물을 찾아가지 않는 행위도 동물유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난이나 소유자의 사망·행방불명으로 방치된 동물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조·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보호소를 가장해 동물을 판매하거나 파양동물을 인수해 되파는 이른바 ‘신종펫숍’에 대한 규제도 법 시행에 맞춰 적용된다. 반려동물 영업자가 동물보호센터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영업자가 아닌 사람이 영리 목적으로 반려동물을 기증하거나 인수하는 것을 금지한다. 동물생산업은 5년마다 시설·인력 기준 등을 확인해 허가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갱신제로 바뀐다.

이용직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국장은 “사육금지제 도입 등 이번 개정안은 동물보호단체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던 사항”이라며 “앞으로도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과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촌관광 분야에서는 성수기와 대규모 행사 때 반복되는 숙박 바가지요금에 대한 제재가 내년 10월 28일부터 적용된다. 도농교류법에 따라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숙박요금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한 요금을 지켜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뒤 해당 숙박의 요금을 올려 재판매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민박 영업은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뀌고, 온라인 예약·홍보 때도 농어촌민박임을 표시해야 한다.

이용객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사업 진입 부담은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전 거주와 주택 소유 요건을 폐지하고, 주택 규모 기준은 지역 여건에 따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무분별한 규모 확대를 막기 위해 하위법령으로 객실 수 상한을 정한다. 빈집을 활용한 민박사업도 제도화하되 실거주 의무의 예외를 적용받는 빈집재생민박에는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투숙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식사는 조식에서 중식·석식까지 확대하며, 조식 외 식사를 제공할 때는 관련 식품위생법령을 적용받는다.

가축전염병에 따른 가축처분 보상은 농가의 자발적인 신고와 방역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확대된다. 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방역의무 위반으로 보상금이 감액된 농가가 적극적인 방역 노력 등을 인정받아 감액분을 일부 경감받는 경우 최종 지급상한을 가축평가액의 80%에서 90%로 높였다. 주요 가축전염병을 최초로 신고한 농가에는 가축평가액의 최대 1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최초 신고 대상 질병과 신고 기준 등은 하위법령으로 정한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보상금 지급상한 조정은 시행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검역 현장에는 수의사인 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동물검역사’를 채용·배치할 근거가 마련됐다. 검역관의 지도·감독 아래 축산물 검역과 축산관계자의 출입국 신고·소독 등을 맡도록 하되, 전문적인 수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동물 관련 검역은 기존처럼 동물검역관이 담당한다. 농식품부는 법 시행 전까지 동물검역사의 자격과 업무 범위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사과·배 농가에 피해를 주는 과수화상병의 국산 방제약제 개발을 뒷받침할 식물방역법은 내년 4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과수화상병은 감염 부위가 불에 탄 것처럼 검게 변하고 심하면 나무 전체가 죽는 세균병이다. 현재 방제에 쓰이는 농약은 수입 원제에 의존하고 있다. 그동안 방제 대상 병해충을 연구와 약제 개발에 활용할 법적 근거가 없어 국산 약제 개발에도 한계가 있었다.

개정법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방제 대상 병해충을 시험·연구하거나 방제약제 제조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산 약제가 상용화되면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농가가 선택할 수 있는 방제수단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했다. 허가받은 병해충의 유출·반출 금지와 이용 종료 후 폐기 등 관리 의무도 함께 적용된다.

친환경농어업법은 정책 결정부터 현장 지원, 인증과 판로까지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농업인·전문가·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육성계획과 인증제도 개선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등을 친환경농업현장지원센터로 지정해 농업인의 기술·경영 애로를 지원할 근거도 마련했다.

법 시행 후 유기식품 등의 인증·갱신·유효기간 연장 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 신청기간은 7일에서 30일로 늘어난다. 재심사 결과는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했다.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제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온라인 광고에는 중지·정정·삭제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친환경농산물 우선구매 대상 기관을 중앙·지방정부가 설치한 집단급식소 운영기관까지 넓혀 공공급식을 통한 판로 확대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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