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시장 살려라”…전매 완화·PF대출 보증 확대 등 미분양 대책 ‘물량 공세’

입력 2023-01-0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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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중도금 대출 보증 개선안 (자료제공=국토교통부)
▲HUG 중도금 대출 보증 개선안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분양시장 살리기 총력전에 나섰다. 수도권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을 폐지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도 폐지해 특별공급 물량을 늘리고, 1주택 청약 당첨자 주택 처분 의무도 폐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 대출보증이 가능한 분양가 상한 기준을 폐지해 모든 분양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앞서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중형 평형이 분양가 12억 원을 넘기면서 청약 흥행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왔다.

아울러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은 폐지된다. 현행 분양가 9억 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을 배정할 수 없다. 다자녀 가구 등 특별공급 대상 수요자가 희망 주택을 공급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해당 안은 다음 달까지 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1주택 청약 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 의무도 폐지된다. 현재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1주택자가 청약(추첨제)에 당첨되면 기존 보유 주택을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했다. 정부는 최근 거래침체 영향으로 기존 주택 처분이 어려워지면서 미입주 위험이 커지자 관련 제도를 폐지했다. 해당 방안 역시 다음 달 개정을 완료하고 상반기 시행한다.

무순위 청약 자건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주택 소유자도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해 다주택자의 분양시장 진입을 돕는다.

HUG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보증을 확대해 건설사 미분양 위험을 줄인다. 올해 10조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동시에 건설사의 자금조달 위험을 줄여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사업 단계별로 HUG PF대출 보증을 신설 및 확대한다. 특히 착공 후 만기가 짧아 위험이 큰 PF-ABCP(프로젝트파이낸싱 자산유동화기업어음) 등을 만기가 긴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상품을 2일부터 신설해 접수 중이다. 준공 전 미분양 관련 보증상품도 전날부터 접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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