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완화로 사업 속도 높인다"…5일부터 안전진단 완화안 시행

입력 2023-01-04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차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 등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사업 안전진단 중 구조 안전성 비중 하향과 2차 안전진단(적정성 검토) 완화안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말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의 후속 조치로로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5일 개정‧시행한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안은 안전진단 통과율에 과도한 영향을 주는 규제사항이었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하향한다. 주거수준 향상, 주민불편 해소 등을 고려해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비중을 각각 30%로 상향했다.

아울러 그동안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점수가 30~55점 이하면 ‘조건부 재건축(D등급)’ 판정을 받았으나, 조건부 재건축 범위를 45~55점 이하로 조정해 45점 이하는 ‘즉시 재건축(E등급)’을 받도록 판정 범위를 합리화했다.

또 2차 안전진단도 사실상 폐지된다. 앞으론 입안권자인 담당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자료 보완이나 소명이 부족해 판정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만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민간 안전진단기관이 안전진단을 수행해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 것과 비교하면 대폭 완화된 것이다.

이 밖에 조건부 재건축 판정 단지에 대해선 지자체가 주변 지역 전·월세난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 정비구역 지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고시가 시행되는 대로 지자체에 안전진단 체크리스트 배포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해 개편된 안전진단 절차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안전진단 제도 개선으로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을 가로막았던 과도한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등 재건축 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미 발의된 법률 개정안도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현대차 목표가 상승…'깐부회동' 이후 샀다면? [인포그래픽]
  •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 5월 10일, 다주택자 '세금 폭탄' 터진다 [이슈크래커]
  • ‘가성비’ 수입산 소고기, 한우 가격 따라잡나 [물가 돋보기]
  • '얼굴 천재' 차은우 사라졌다⋯스타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솔드아웃]
  • 연말정산 가장 많이 틀리는 것⋯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 '난방비 폭탄' 피하는 꿀팁…보일러 대표의 절약법
  •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내달 해외 파견…다국적 연합훈련 참가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800,000
    • -0.15%
    • 이더리움
    • 4,357,000
    • +0.25%
    • 비트코인 캐시
    • 877,000
    • +0.69%
    • 리플
    • 2,829
    • -0.07%
    • 솔라나
    • 187,800
    • +0.11%
    • 에이다
    • 530
    • -0.19%
    • 트론
    • 437
    • +0%
    • 스텔라루멘
    • 31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690
    • +1.21%
    • 체인링크
    • 18,020
    • +0.11%
    • 샌드박스
    • 221
    • -5.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