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월 70만 원' 부모급여 지급…어린이집 이용하면 18만6000원

입력 2023-01-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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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 확대…기존 영아수당 수급 가정은 별도 신청 불필요

(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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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5일부터 기존 영아수당을 확대·개편한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이에 따라 만 0세 자녀를 둔 가정은 부모급여 70만 원에 아동수당 10만 원을 더해 매월 80만 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번 달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된다”며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돼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1세 모두 51만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국민행복카드)를 받는다.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에서 바우처 금액을 차감한 18만6000원을 현금으로 받으며, 1세는 바우처 금액이 부모급여액보다 커 추가 급여가 없다.

부모급여를 신규 수급하는 경우, 아동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급되지만, 60일 이후 신청하면 소급 없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지급된다. 신청은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와 온라인(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주민등록상 부모가 신청할 때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친부모일 때만 가능하다.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가정은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를 이용하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돼 일괄 신청된다.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서를 제출할 땐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해야 한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는 가구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 소득 유형과 이용 시간에 따라 가구별로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기존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다면 부모급여를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으나,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0세)는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받기 위해 4일부터 15일까지 복지로 누리집에 계좌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계좌정보 등록은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다.

부모급여는 2차 정기급여 지급일인 25일 입금된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부모급여 도입과 함께 출산 후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도록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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