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이하 농어촌주택 양도세 안 낸다

입력 2023-01-0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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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특례 12건 일몰 연장…영농상속공제 한도 20억→30억 원 확대

▲경남 밀양의 전원주택지. (뉴시스)
▲경남 밀양의 전원주택지. (뉴시스)

농어촌주택을 구입하고 기존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기준이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완화된다. 영농을 물려받는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는 영농상속공제 한도는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세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제 기준 완화를 비롯해 지난해 종료 예정이던 총 12건의 농업 분야 국세 특례 일몰 기한이 2025년까지 3년 연장된다.

먼저 농어촌주택을 사고 기존 주택을 팔 때 농어촌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 조항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농어촌주택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한옥 4억 원)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로 대상이 확대된다.

주택의 소재지도 기존에는 수도권과 도시지역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들 지역 가운데 인구감소지역, 부동산 가격 동향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은 가능하도록 조정된다.

자녀들이 영농활동을 계속하는 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도 개정된다. 지금까지 20억 원이 한도였던 영농상속공제 한도는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영농과 관련해 탈세·회계 부정으로 징역형·벌금형을 받으면 영농상속공제에서 제외된다

이 외에 농업인 관련 국세 특례는 8년 이상 축사용지 양도 시 양도세 면제,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업인이 수입하는 농업용·축산업용 기자재 부가세 면제 등이 3년간 연장된다.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작물재배업·축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농어촌상생기금 출연 10% 세액공제, 농식품 투자조합 출자 양도차익·배당소득 비과세 등 특례가 계속된다.

아울러 농협은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조합원 1000만 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조합 3000만 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등의 특례가 2025년까지 연장됐다.

이덕민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장은 "이번 농업 분야 조세특례 연장이 대내외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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