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중국 입국자,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 의무화”

입력 2022-12-30 10: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긴급한 사유 국내입국 내국인 예외적 조치”

▲중국 베이징 국제공항 터미널에서 탑승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이동하고 있다. 
 (베이징/AP뉴시스)
▲중국 베이징 국제공항 터미널에서 탑승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이동하고 있다. (베이징/AP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과 후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중국에서)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국내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해 지역사회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국내 입국이 필요한 내국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 총리는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을 잠정 중단하고, 효율적 입국자 검역 관리를 위해 중국발 항공기는 인천공항 도착으로 일원화하겠다”며 “다음 달 말까지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67%↑…5년 만에 최대폭 [공동주택 공시가]
  • '식욕억제제', 비만보다 정상체중이 더 찾는다 [데이터클립]
  • 4월 비행기값 얼마나 오르나?…유류할증료 폭등 공포 [인포그래픽]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선당후사 정신·서울서 보수 일으킬 것"
  • 올해 최고 몸값 ‘에테르노 청담’⋯전국 유일 300억원대 [공동주택 공시가]
  • 호르무즈 통항 재개 기대감에 시장 반색…트럼프는 ‘호위 연합’ 참여 거센 압박
  • ‘AI 승부수’ 삼성전자 “HBM 생산량 3배 확대하고 절반은 HBM4”
  •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442,000
    • +1.24%
    • 이더리움
    • 3,442,000
    • +3.18%
    • 비트코인 캐시
    • 701,000
    • +0.72%
    • 리플
    • 2,238
    • +3.56%
    • 솔라나
    • 138,600
    • +0.58%
    • 에이다
    • 425
    • +1.67%
    • 트론
    • 445
    • +1.83%
    • 스텔라루멘
    • 258
    • +2.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40
    • +2.5%
    • 체인링크
    • 14,460
    • +2.05%
    • 샌드박스
    • 130
    • +2.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