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내년 1월 2일부터 저신용자 중도상환수수료 1년간 전액 면제

입력 2022-12-2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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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우리금융그룹)
(사진제공=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은 저신용 고객의 대출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향후 1년간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내년 1월 2일부터 신용등급 5구간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1년간 면제한다.

최근 금융당국은 서민 대출자의 가계부채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당국의 대책에 일조하면서 취약차주 지원 차원에서 시중은행 가운데 최초로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가능 시기를 기존 대출 만기 1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늘려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은 기존 당정 협의 사항이었던 등급하위 30%(신용등급 7구간 이하)보다 대상을 대폭 확대해 시행하는 내용으로 취약차주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그룹 차원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며 "금융의 사회적 책임 실천과 취약차주의 부담 경감을 위해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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