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앤탐스, 매장음악 '공연권' 다툼 패소…法 “5200만원 배상하라”

입력 2022-12-28 08:26 수정 2022-12-2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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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송신’만 계약…매장서 ‘공연’은 제외돼

탐앤탐스 "음악저작권협회 묵시적 이용 허락"
재판부 "묵시적 허용 인정할 만한 증거 없어"

(탐앤탐스 공식 홈페이지)
(탐앤탐스 공식 홈페이지)

매장에서 무단으로 노래를 재생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탐앤탐스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협회)에 52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28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1민사부(재판장 이태웅 부장판사)는 협회가 탐앤탐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협회는 2012년 1월 매장 음악 서비스를 제공하는 A 회사와 음악저작물 이용 계약을 체결했다. 협회와 A 회사는 해당 계약에서 매장에 음악을 '공중송신'하는 것만 계약했고, 매장에서의 '공연'은 제외했다.

저작권법에 의하면 공중송신권은 음악 등의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해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권리를 말한다. 공중송신권에는 저작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공연권이 포함되지 않는다.

2013년 1월 A 회사와 매장 음악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탐앤탐스는 2016년 9월까지 공연에 관한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매장에서 음악을 재생했다. 이에 협회는 탐앤탐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탐앤탐스 측은 "협회는 매장에서 음악저작물이 공연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매장 음악 서비스'는 당연히 매장에서 공연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도 협회는 아무런 이의 없이 사용료를 납부받았다"며 "이는 협회가 매장에서의 공연을 묵시적으로 허락한 것"이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탐앤탐스의 '묵시적 이용 허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탐앤탐스의 주장처럼 매장에서 A 회사로부터 전송받은 음악저작물이 공연되고 있음을 협회도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협회와 A 회사 사이의 계약에는 '공연권 제외'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또 협회가 적극적으로 공연권 침해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것에서 더 나아가 이러한 공연행위를 묵시적으로 허락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탐앤탐스가 A 회사로부터 전송받은 음악저작물을 매장 내에서 재생하는 방식으로 공연함으로써 원고의 공연권을 침해했고, 따라서 원고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탐앤탐스는 협회의 관리저작물을 공연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으로 5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10월에는 아모레퍼시픽을 모기업으로 둔 에뛰드와 이니스프리도 협회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두 회사가 매장에서 음악을 재생한 것이 공연권을 침해했다며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공연권료는 과거 3000㎡ 미만인 영업장에 대해선 징수 기준이 없어 논란이 됐다. 2016년 8월 대법원은 협회가 롯데하이마트의 공연권 침해를 이유로 낸 소송에서 "협회에 9억4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3000㎡ 미만인 영업장에서도 공연권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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