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산물 유통ㆍ가공업 종사 청년도 정착지원금 받는다

입력 2022-12-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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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자금 10만 원 증액한 최대 월 110만 원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개요 및 연차별 주요 변경 사항. (해양수산부)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개요 및 연차별 주요 변경 사항. (해양수산부)
내년부터 수산물 유통ㆍ가공업 사업자도 청년어촌정착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정착자금도 10만 원이 증액돼 월 최대 110만 원까지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해 청년층의 어촌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2023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수부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해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을 어촌에 유치하기 위해 2018년부터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인 청년(1983~2005년 출생자) 중 어업활동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다.

특히 올해까지는 어업과 양식업 창업예정자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내년부터는 수산물 유통ㆍ가공업 사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정착자금도 10만 원이 증액돼 월 최대 110만 원(1년 차 월 110만 원, 2년 차 월 100만 원, 3년 차 월 9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비의 사용용도는 어업경영비・가계자금(어업분야 창업, 어촌정착에 필요한 비용 지원)으로 제한된다.

이 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하고 있는 담당 시·군·구에 문의 후,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원중 해수부 어촌어항과장은 “내년부터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대상에 수산물, 유통가공업 사업자도 포함되는 만큼,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청년들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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