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앞둔 건강보험 국고지원…'5년 연장' vs '일몰 폐지'

입력 2022-12-2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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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안 통과에도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조항 연장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연장 여부 결정이 무산되면 내년엔 법적 근거 없이 국고지원이 이뤄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26~27일 이틀간 심의를 진행한다.

최대 쟁점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조항 연장 여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일몰조항 5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일몰 폐지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일몰 폐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조항의 ‘온전한 법제화’를 의미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과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한다. 국고 지원율이 14%,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율은 6%다. 해당 조항은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다. 내년도 예산안에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반영된 상황에서 일몰이 연장·폐지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에는 법률상 근거 없이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이뤄진다.

국민의힘이 일몰조항 연장을 주장하는 이유는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다. 우선은 일몰을 연장하되, 향후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의 효과를 따져 판단해야 한다는 논리다.

정부도 일몰 폐지에는 반대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복지위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우리는 일몰 조항을 (폐지보단) 현행과 같이 5년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몰 폐지는 건강보험 구조개혁과 병행·검토할 필요가 있고, 건강보험료가 법정 상한에 도달하면 국고지원 상한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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