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체포동의안, 28일 표결 전망…이재명 "야당탄압"에 한동훈 "과장"

입력 2022-12-24 11: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3일 밤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3일 밤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6000만 원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게 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이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에 상정, 표결된다.

여야는 28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상태다. 따라서 72시간을 넘긴 체포동의안은 내주 가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노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행법상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ㆍ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적용돼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이달 14일 법무부가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가결된다. 가결될 경우 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심문 기일이 정해진다.

한 장관은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두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가 있다. 거기에 따라서 이뤄질 것”이라고 원론적인 답을 내놨다.

한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수사를 받는 정치인이 과도하고 과장된 발언을 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라며 “다른 국민처럼 이 나라 사법 시스템 안에서 대응하면 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284,000
    • -1.59%
    • 이더리움
    • 3,375,000
    • -2.46%
    • 비트코인 캐시
    • 663,000
    • -1.56%
    • 리플
    • 2,043
    • -1.3%
    • 솔라나
    • 123,900
    • -1.82%
    • 에이다
    • 367
    • -1.61%
    • 트론
    • 485
    • +0.83%
    • 스텔라루멘
    • 237
    • -2.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00
    • +0.68%
    • 체인링크
    • 13,620
    • -1.94%
    • 샌드박스
    • 109
    • -5.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