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몸통’ 김봉현 조카 구속기소…전자팔찌 훼손 공범

입력 2022-12-2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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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23일 ‘라임 펀드 사태’ 주범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그의 조카 김모(33)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김 전 회장이 보석 조건으로 차고 있던 전자팔찌를 재판 직전 끊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조력한 혐의를 받는다.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 제공 = 서울남부지검)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 제공 = 서울남부지검)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김 씨는 김 전 회장과 도주 계획을 공유하고 경기도 하남시 팔당대교 남단 부근까지 차량에 태워 갔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1일 오후 1시 30분께 차량 안에서 전자장치를 절단하고 도주했다.

형법상 친족의 도주를 도운 경우 범인도피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검찰은 김 씨를 전자장치 훼손 혐의(공용물건손상)의 공범으로 간주해 지난 8일 구속했다.

검찰은 연예기획사 관계자 B(47) 씨와 김 전 회장 누나의 애인 C(45) 씨도 휴대전화 등으로 김 전 회장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도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지난 6일 구속 기소했다.

B 씨는 김 전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망친 뒤인 2020년 2월 지인 명의로 호텔을 예약해 도피 장소를 제공했다. B 씨에게는 작년 7월 김 전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대포폰을 개통해준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 적용됐다.

C 씨는 지난달 중순 김 전 회장 누나가 연결해준 김 전 회장과 통화하며 수사 진행 여부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누나에 대해서는 지난달 28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 조치와 인터폴 적색수배를 각각 의뢰했다.

검찰은 경찰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해경에 검문‧검색 강화를 요청하는 등 밀항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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