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합법’…의료계 거센 반발

입력 2022-12-23 14:37 수정 2022-12-2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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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협회·간호협회는 판결 적극 지지

▲대한한의사협회는 2019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2019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대한한의사협회)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료에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의사단체들은 의료질서가 파괴돼 국민 건강이 무너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한의사 A 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0~2012년 초음파 진단기기로 진료행위를 했다. 검찰은 A씨가 의료법상 ‘면허된 것 이외의 진료행위를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에서는 초음파 검사가 서양의학 전문 지식에 기초해 개발돼 한의학 이론과 원리를 적용할 수 없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의계에서는 판결에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23일 담화문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며 “과학 기술 문화의 발전에 따라 성장해온 한의학의 행위에 대해 진일보한 판결을 내려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홍 회장은 “한의 진료현장에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때론 피해를 봤던 한의사 회원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해당 판결은 지금까지 한의사에게 채워져 있던 현대 진단기기 사용 제한이라는 족쇄를 풀어주는 실마리가 되는 것이며 이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의사가 진단용 의료기기를 임상현장에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간호협회도 이번 판결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간협은 23일 논평을 통해 “과학기술의 발전, 교육과정·국가시험의 변화,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가능성 등을 고려한 판결이었다”며 “다른 의료인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판단 기준이 제시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의사단체는 판결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을 무면허의료행위로 판단하지 않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통한 진단은 검사자의 전문성과 숙련도가 있어야 하는 의료행위”라며 “초음파가 인체에 무해하므로 초음파 진단기기가 안전하다는 것은 극히 단편적이고 비전문적인 시각이다. 초음파 진단기기를 잘못 사용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번 판결로 발생하게 될 국민이 생명과 건강에 대한 피해는 온전히 대법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의료인의 면허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해달라고 촉구했다. 한의사들이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속 시도한다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고도 밝혔다.

박수현 의협 대변인은 “초음파기기는 물리학을 비롯한 과학적 원리 원칙을 바탕으로 현대의학에서의 활용을 상정해 개발·제작됐다”며 “이번 사건은 자궁내막암을 놓치고 치료가 늦어져 환자가 피해를 본 명백한 사건이다. 그럼에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다. 의협은 이러한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막겠다”고 말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너무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의사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면서 한의사에게는 왜 이렇게 관대한지 모르겠다. (한의계에서) 아무리 교과서에서 배웠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진단을 내리지 못한 사안에 대해 죄가 없다는 것은 옳지 않다.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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