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규제하고 점주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해당사자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프랜차이즈업계는 본사 경영위축 여파가 가맹점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한 반면 가맹점협의회 측은 점주 지위 향상의 시작이라며 반색하고 나섰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맹점주 단체협상권에 대한 개정안이 통과하자 논평을 통해 "가맹사업법 개정은 본사의 불공정·불합리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맹점주들이 본사와 대화ㆍ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협의회 측은 또 향후 단체협상권의 사회적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가맹점 뿐 아니라 대리점, 수위탁거래, 중소기업협동조합, 온라인플랫폼거래 등 전 사회경제 영역으로 단체협상권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을들의 목소리 창구가 되고,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으로 당면한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프랜차이즈 사업자로 구성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법안 통과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잠재력 높은 K-프랜차이즈들을 말살시킬 수 있는 졸속 법안"이라며 "업계와 전문가들도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지만 토론 및 협의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가 강행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 시행 시 가맹점사업자 협상권을 제고하겠다는 본취지와 달리 △대표성 확보 △복수단체 난립 △협의요청권 남용 등으로 브랜드 내 갈등이 증폭될 여지가 높다"며 "결국 이를 통한 경영위축과 가맹점 매출 축소, ‘을(乙)’ 간의 갈등이 빈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국회의원 238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협의 불응 사례를 막기 위해 추진된 안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신설과 등록단체의 협의 요청 시 가맹본부 응분 의무화 가맹지역본부 보호 조치 신설 등 내용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