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법인세 여야 합의’ 의미있지만…여전히 세율 높아” 아쉬움

입력 2022-12-2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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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합의 관련 기자회견 중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뉴시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합의 관련 기자회견 중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뉴시스)

경영계가 여야의 ‘법인세 개편안’ 합의에 대해 긍정적인 뜻을 내비치면서도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쉽다는 평가를 남겼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기업 어려움이 극심한 경기침체와 고금리·고물가로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법인세제 개편이 위기 극복에 마중물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여야가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합의한 것을 의미있게 평가한다”면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의 부담 완화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최고세율이 글로벌 수준보다 높아 미래투자를 위한 여력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글로벌 기업 투자유치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내년에는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적극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우리 기업은 경쟁국보다 열악한 경영환경 속에서 높은 세부담을 안고 있다”며 “이번 개편안으로 경쟁력을 높이기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여야는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p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5%에서 24%로 낮아지고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는 22%에서 21%,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는 20%에서 19%, 2억 원 이하는 10%에서 9%로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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