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14건 재지정…신한은행 배달앱 ‘땡겨요’ 2년 연장

입력 2022-12-2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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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1일 정례회의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발표
혁신금융서비스 5건 신규 지정ㆍ14건 지정기간 연장

금융위원회가 신한은행의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땡겨요’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재지정했다.

21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통해 신한은행이 개발ㆍ운영 중인 ‘음식 주문중개를 통한 소상공인 상생 플랫폼’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을 2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대안 신용평가모형 개발을 통한 소상공인·배달라이더 전용 대출 실행, 신속한 정산서비스, 중개ㆍ결제수수료 절감 등 혁신서비스 제공 성과가 인정된다”며 “향후 추가 서비스 출시, 신용평가모형 고도화를 통해 더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이 기대되므로 지정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신한은행의 ‘땡겨요’를 포함한 14건의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지정 기간 연장 및 지정내용 변경을 결정하고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 현재까지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누적 기준 총 237건이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에서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뜻한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해당 서비스에 대한 규제 적용 특례가 인정된다.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 토스증권의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의 지정 기간 역시 2년 연장해 2024년 12월 말까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키로 했다. 해당 서비스는 비대면 금융거래 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 실명확인 증표의 사진과 촬영된 얼굴 사진을 대조해 실지명의(주민등록표상의 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이밖에 금융위는 신한카드의 ‘가맹점 매출대금 신속 지급 서비스’, 우리·삼성·현대카드의 ‘부동산 임대료 카드납부 서비스’, 신한ㆍ삼성카드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의 지정 기간도 각각 2년씩 연장했다.

이날 신규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5건은 에이판다파트너스ㆍ신한투자증권의 ‘블록체인 기반 금전채권 신탁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서비스’, 라이나생명보험ㆍ메리츠화재해상보험ㆍ현대해상화재보험ㆍ교보생명보험의 ‘보이는 전화모집(TM) 보험 가입 서비스’이다.

금융위는 이들 서비스에 대해 “대형 부동산이나 사회기반시설을 담보로 한 대출채권 등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기관 보유 우량자산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금융회사에는 포트폴리오 다변화, 재무구조 개편 등을 위한 새로운 채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금융위는 “또한 TM모집 과정을 모바일 화면으로 진행해 비대면 문화와 디지털 기술의 확산에 따른 보험 모집방식의 다변화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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