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들어 살던 집 구입해도 건보료 깎아준다

입력 2022-12-20 14:35 수정 2022-12-2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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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기존 주담대 대환 대출도 공제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현재 전·월세로 살던 주택을 구입하거나, 기존 주댁담보대출을 갈아타려는 목적으로 대출을 받으면 내년부터 국민건강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내년 1월 1일부터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주택금융부채 공제는 공시가나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1가구 1주택 또는 무주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실거주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나 보증금담보대출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올해 9월부터 시행됐다.

현재는 소유권 취득일(임대차계약증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3개월 전후 주택담보대출이나 보증금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재산에서 대출금액 평가액이 제외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공제된다. 임차로 거주하던 집을 구매하는 경우, 전입 후 매매가 이뤄지므로 통상 전입일이 기준일이 된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음에도, ‘전입 3개월 초과’로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 주택금융부채 공제가 적용되는 종전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저금리 대출로 변경하기 위해 동일 주택을 담보로 새로운 대출(대환)을 받는 경우 공제가 중단되는 문제도 있다.

이에 정부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가 임차해 거주 중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계속 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전입일’이 아닌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금액 평가액을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대출 이자율을 낮추거나 대출 기간을 연장할 목적으로 기존 대출과 같은 주택을 담보로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이나 보증금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기준일을 최초 대출일로 판단해 새로운 대출(대환대출)의 대출금액 평가액도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금융부채가 공제돼 보험료가 줄어드는 지역가입자는 9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에는 내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도 반영됐다. 앞서 8월 29일 건강보험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6.99%에서 7.0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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