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교육 시행

입력 2022-12-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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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내년 3월까지

국토교통부는 건설근로자 역량형성 지원을 위해 19일부터 초‧중급 기능등급 보유자를 대상으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건설근로자들의 체계적인 경력 관리를 위해 근무연수와 자격‧교육‧포상이력 등을 기준으로 초‧중‧고‧특급의 4단계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5월 시행 이후 지난 15일까지 총 7567명의 건설근로자가 기능등급 증명서를 발급했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교육은 각 등급에 맞는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번 교육에는 6개 공종(형틀목공, 조적, 방수, 타일, 도장, 건축배관)의 초‧중급 보유자를 대상으로 총 4일간(1일 6시간) 소양교육(건설시공, 안전, 품질, 직업윤리), 이론교육, 실기교육을 시행한다.

국토부는 이번 교육에 건설근로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이 실력있는 건설근로자 양성과 이를 통한 건설현장의 인력 부족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향후 교육 공종‧인원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배너광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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