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회장, 'DLF 징계 취소' 소송서 승소…라임펀드 징계도 불복 소송 이어갈까

입력 2022-12-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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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제공=우리금융그룹)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제공=우리금융그룹)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손 회장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취소 소송도 이어갈지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문책 경고 징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DLF 사태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처분했던 문책 경고가 취소됐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우리은행은 2017년께부터 DLF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해왔다.

문제는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불거졌다. 미국‧영국‧독일 채권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DLF의 불완전 판매로 이어졌다고 판단, 손 회장을 문책 경고 처분했다. 이에 불복한 손 회장은 행정소송을 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사 임원이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사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리를 오해한 피고가 허용 범위를 벗어나 처분 사유를 구성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손 회장의 승소를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내부통제 기준 '준수' 의무 위반은 구별돼야 한다는 점을 대법원이 최초로 설시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법원 판결에 금감원은 "소송결과와 무관하게 이번 대법 판결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상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의 규범력이 인정됐다는 점에 상고의 실익이 있었다고 평가한다"며 "향후 대법 판결 내용을 잣대로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금융 측은 대법 판결을 환영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DLF 피해 고객과의 중재안을 수용해서 고객 신뢰 회복을 했고, 내부통제도 열심히 개선을 했다"며 "앞으로도 금융당국과 협조해서 내부통제 개선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LF 손실 사태와 관련한 징계 문제는 해결됐지만, 여전히 손 회장은 라임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 문제도 남아있다. 금융위는 지난달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 '문책 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다. 손 회장이 DLF 손실 사태와 관련한 '사법 리스크'는 해결했지만, 여전히 '산 넘어 산'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우리금융 관계자는 "오늘 DLF 사태 관련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만큼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한 징계 취소 소송 문제도 이사회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단독(손 회장) 판단보다는 이사회와 상의를 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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