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하고도 실업급여 편취...고용보험 부정수급 269명 적발

입력 2022-12-14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용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 발표..177명 형사 처벌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올해 고용보험 부정수급자 269명이 적발됐다. 이들이 부정수급한 금액은 약 26억 원에 달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에 대해 사업주 공모, 브로커 개입 등 조직적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유형을 대상으로 전국 210명의 고용보험수사관을 투입해 올해 5~10월 집중적으로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269명(사업주 38명ㆍ브로커 5명 포함), 부정수급액은 25억7000만 원(추가징수액 포함 총 60억1000만 원 반환명령)에 달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실업급여 수급자 A씨는 취업했음에도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채 일하면서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받아 수급하는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편취했다. 한 브로커는 유령회사 설립 후 지인 등 52명을 허위 피보험자로 취득ㆍ상실시켜 실업급여를 받게 한 후 나눠 갖는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받아 냈다.

서울 소재 모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해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사전 신고한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이행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했다.

현재 고용부는 추가로 196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부정수급 적발 규모는 더 늘어난 전망이다.

특히 적발된 부정수급자 중 부정행위를 공모하거나 부정수급액이 많은 등 범죄가 중대한 177명(사업주 19명, 브로커 5명 포함)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해 검찰에 기소 송치했다.

고용부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통해 전년(실업급여 부정수급 10월 말 실적 기준) 대비 사업주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 금액은 3.4배, 브로커 개입형 부정수급 적발 금액은 2.3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5인 이상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 금액도 1.7배 증가하는 등 기획조사가 부정수급 적발에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내년에는 기획조사를 더욱 강화해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의도4PM' 구독하고 스타벅스 커피 받자!…유튜브 구독 이벤트
  • 도지코인, ‘X 결제 도입’ 기대감에 15.9% 급등 [Bit코인]
  •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 드디어 ‘8만전자’...“전 아직 96층에 있어요” [이슈크래커]
  • 주중 재벌, 주말 재벌, OTT 재벌…‘드라마 재벌家’, 이재용도 놀랐다 [요즘, 이거]
  • 지하철 파업 때는 ‘대체 인력’ 있지만 버스는 단 한 대도 안 와…왜?
  • 한동훈 “빠르게 22억 벌려면 ‘조국당’ 비례1번 부부처럼”
  • 또 저격한 한소희 “환승연애 아니야…혜리에게 묻고 싶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3.29 14:3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005,000
    • +0.43%
    • 이더리움
    • 5,064,000
    • +0.62%
    • 비트코인 캐시
    • 819,500
    • +5.54%
    • 리플
    • 882
    • +0.92%
    • 솔라나
    • 265,000
    • +1.11%
    • 에이다
    • 918
    • -0.11%
    • 이오스
    • 1,603
    • +6.8%
    • 트론
    • 171
    • +0%
    • 스텔라루멘
    • 198
    • +2.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33,200
    • +3.18%
    • 체인링크
    • 26,960
    • -2.21%
    • 샌드박스
    • 993
    • +1.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