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자택 개문 시도한 더탐사…법원 "100m이내 접근 금지"

입력 2022-12-1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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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구 기자 등 시민언론 더탐사. (뉴시스)
▲강진구 기자 등 시민언론 더탐사. (뉴시스)

시민언론 더탐사 공동대표 강진구 기자가 한동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거지에 접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최근 강 씨에게 '스토킹 범죄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서면 경고했다. 동시에 내년 2월 9일까지 한 장관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경찰은 강 씨를 수사하면서 검사에게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법원은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스토킹 처벌법을 살펴보면 검찰은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이나 사법경찰관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은 한 장관의 운전기사에게도 접근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명령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신 장비를 이용한 연락을 금지해달라는 청구도 기각했다.

강 씨 등 더탐사 기자들은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장관 자택을 찾아 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한 장관은 이들을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고발했다.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더탐사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도 고발했다.

더탐사 김 모 기자는 9월 한 장관 퇴근길을 자동차로 미행한 혐의로 고발돼 한 장관 수행비서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더탐사 측은 부당하다며 대법원 최종 판단을 구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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