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합원은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이후 다른 운수종사자 등에게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말고 운송을 거부토록 요구하는 문자를 전송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확인됐다.
이는 법령 상 규정하고 있는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토록 교사 또는 방조하는 위법행위로 판단된다. 정부는 무관용 원칙 아래, 불법에 대해서는 타협 없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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