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MRI 급여화 축소…필수의료 수가는 인상

입력 2022-12-08 15: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복지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 발표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문재인 케어(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일환으로 추진됐던 근골격계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 급여화가 축소된다. 과도한 외래진료 이용, 경증질환자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환자 본인부담도 오른다. 정부는 이렇게 아낀 재원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진행된 공정회에서 이 같은 방향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지난 5년간 광범위한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이 추진됐다”며 “이러한 정책은 의료 접근성 향상이라는 순기능도 있었지만, 불필요한 의료 남용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해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림과 진료과목 및 지역 간 격차 등 의료 전달체계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했다”며 “동시에 중증‧응급질환, 분만·소아진료와 같은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 노력은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MRI‧초음파 검사 등 급여 항목과 기준에 대한 재점검, 공정한 건강보험 자격관리와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 재정 누수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한 엄단 등을 통해 재정지출을 효율화할 계획이다. 이렇게 절감된 재원은 분만·소아진료 등 지원이 시급한 분야에 투자한다. 분만에 대해선 지역에 따라 평시 수가를 최대 3배 인상한다. 조 장관은 또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가 작동 가능하도록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에 적정한 보상을 지급하는 한편, 근무여건 개선과 인력의 양성, 균형 배치를 통해 충분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의‧정 협의를 통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도 논의한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대책에 반발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날 논평에서 “제목이 나타내는 포장과 달리 내용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해 환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며, 공공의료 확대강화가 해답인 필수의료 문제를 민간병원 재정지원 빌미로 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담배…근무 중 자리 비움 몇 분까지 이해 가능한가요 [데이터클립]
  • 일본은행, 엔저에도 금리 동결…엔ㆍ달러 156엔 돌파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 [컬처콕] "뉴진스 아류" 저격 받은 아일릿, 낯 뜨거운 실력에도 차트 뚫은 이유
  • 하이브, '집안 싸움'에 주가 5% 급락…시총 4000억원 추가 증발
  •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538,000
    • -0.81%
    • 이더리움
    • 4,489,000
    • -1.17%
    • 비트코인 캐시
    • 694,000
    • +0.95%
    • 리플
    • 750
    • -0.79%
    • 솔라나
    • 205,500
    • -3.43%
    • 에이다
    • 672
    • -1.47%
    • 이오스
    • 1,176
    • -5.31%
    • 트론
    • 173
    • +2.37%
    • 스텔라루멘
    • 16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850
    • -1.71%
    • 체인링크
    • 21,170
    • -0.09%
    • 샌드박스
    • 657
    • -1.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