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본부 분쟁 60%가 '계약해지 다툼'...."계약전 정보 잘 살펴야"

입력 2022-1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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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매출액 허위 정보로 해지 요구 신청 가장 많아

(자료제공=한국공정거래조정원)
(자료제공=한국공정거래조정원)

#미용업 창업을 준비하던 A씨는 미용 가맹본부 B사가 제공하는 ‘30평대 매장 기준 월평균 30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예상수익자료를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해 영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A씨는 영업개시 후 5개월간의 월 평균매출액이 약 1000만 원에 불과하자 B사에 가맹계약해지 및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B사가 거부해 분쟁이 발생했다.

가맹점주(가맹희망자 포함)와 가맹본부 간 분쟁 조정 사건 10건 중 6건이 계약해지 관련 분쟁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조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20년 1월~2022년 10월 조정원 접수된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신청사건(총 1397건)을 분석한 결과 가맹점주의 계약해지 요구 관련 분쟁이 842건으로 전체의 60.3%를 차지했다.

해지요구 관련된 조정신청 중 실제 매출액 등이 제공된 정보(예상매출액 등)가 허위,과장된 정보라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한 사례가 35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맹본부의 점포환경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경우(232건), 계약해지 합의 후 과도한 위약금 요구에 따른 경우(138건)가 뒤를 이었다.

조정원은 계약해지에 따른 피해 예방에 필요한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우선 가맹희망자가 계약체결 전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의 사실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받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 외에도 계약체결 전 가맹점의 사업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법정 비용 부담 비율 및 영업시간 단축 요구 사유 등을 숙지해야 한다.

부당한 영업위약금 부과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체결 전 중도해지 시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로 다툼이 발생했다면 ‘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https://fairnet.kofair.or.kr/)’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며 된다. ‘분쟁조정 콜센터(대표전화 1588-1490)’또는 ‘가맹종합지원센터(대표전화 1855-1490)’를 통해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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