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코인과세①] 코인 투심 ‘공포’ 속…“조세 원칙”vs“크립토 윈터” 과세 설왕설래

입력 2022-12-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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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 두고 의견 분분
정부 2년 유예 방침이지만…개정안 통과 안 되면 과세 시행
업계 “크립토 윈터·모호한 과세 기준 우려”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 로이터연합뉴스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 로이터연합뉴스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를 두고 결론이 쉽게 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방침을 내세우고 있지만, 야당 의원들은 과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부터 과세가 시행돼 업계에서는 가뜩이나 가라앉은 시장 분위기가 더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현행법상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로부터의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한다. 올해 안까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250만 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소득에는 20%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올해 테라-루나 사태부터 시작된 크립토 윈터 상황에서 과세까지 실행하면 투자 심리가 더 가라앉을 거라고 우려한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과세를 아예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아직 업권법(디지털자산법)도 제정되지 않은 데다가 크립토 윈터 상황이라 업계가 생존을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개인들이 지갑이나 해외 거래소에서 P2P 거래를 한 경우나 에어드랍, 하드포크 및 채굴 자산 등에 대한 개념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것도 문제다. 에어드랍을 경품으로 보느냐, 소득으로 보느냐에 따라 과세 기준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은 “현재는 가상자산에 과세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과세는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불리하며, 지난 기간 동안 과세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정부와 여야 잘못이지 투자자들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조세 원칙을 강조하는 한편, 그동안 충분한 준비 기간이 있었다고 말한다. 장혜영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미 2020년 과세안을 마련한 상황에서 또 과세를 유예해 달라고 하는 건 (정부나 업계가) 얼마나 방만하게 준비했는가의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서도, 세부 기준 마련보다는 개정안 통과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상자산 과세 기준이나 원칙에 대한 논의는 원론적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국회 개정안 통과가 되어야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 의견은 엇갈린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익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라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면서 “시장 상황이 어렵다는 주장은 이익이 안 나면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과세 기준 체계가 없다고 하는 지적도 있는데, 이미 2020년에 만들어 놓았다”고 지적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원칙적으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나면 과세하는 건 맞다고 본다”면서 “다만 시기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은 결국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건데, 현재 시장 상황에서 차익을 본 사람을 찾기 힘들 만큼 시장이 안 좋아 (과세의) 실익이 없다”고 분석했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최근 가상자산 시장 흐름을 감안했을 때 기본적으로 당장 과세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최종적으로 여야가 합의해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규제가 너무 강하면 해외 거래소에 비교해 역차별 가능성 있어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국내 가상자산 소득과세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 및 개선 방향’ 보고서를 발간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과세 제도가 해외 주요국 대비 명확한 기준이 없어 과세를 늦추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서 “시행 한 달여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결정을 내리니 국민적 갈등만 생기고 조세 불확실성이 생기는 점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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