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상장사 내부회계관리 외부감사 면제’ 외감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입력 2022-12-05 16: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산 100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가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무위원회가 전체회의를 개최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개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규모(자산 1000억 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소규모 상장회사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면제되더라도, 외부감사인에 의한 ‘검토’는 현행과 같이 받아야 한다. ‘검토’는 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경영진 작성)를 대상으로 담당자에게 질문 위주로 검증하는 것이고, ‘감사’는 주요 내부통제 자체를 감사인이 직접 검증(통제 재수행, 문서검사 등)하는 것을 말한다.

외부감사법 개정안은 올해 중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본회의 의결 및 공포 절차를 거치게 된다.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회계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부회계 고도화비용(회사당 4600만 원, 1회성)과 내부회계 외부감사 수감비용(회사당 4000만~4600만 원, 매년) 절감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날씨] 경남 양산 한낮 42.5도까지…122년 기상관측 역사 최초
  • "다신 국장 안 한다"⋯'카지노' 된 韓증시, 개미들 떠난다
  • KTX 요금 10% 내리고 주말 좌석 늘린다...공정위, 코레일·SR 결합 승인
  • 트럼프, 이란 공격 전격 취소…중동 ‘파국의 주말’ 피했다
  • 국장도 미장도 '레버리지 쇼크'⋯서학개미 두 달 새 50조 날렸다
  • '실수요' 잔금대출 숨통ㆍ전세대출 강화⋯당국, 부동산대책 막바지 고심 중
  • 20% 폭등에도 목표가의 반토막…삼성전자·SK하이닉스 괴리율 96%
  • '코인 엑소더스' 매달 수천억 해외로, 국내 규제는 빈틈
  • 오늘의 상승종목

  • 07.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960,000
    • +0.76%
    • 이더리움
    • 2,696,000
    • +1.62%
    • 비트코인 캐시
    • 306,000
    • +2.62%
    • 리플
    • 1,550
    • +1.84%
    • 솔라나
    • 105,500
    • +2.43%
    • 에이다
    • 271
    • +8.84%
    • 트론
    • 469
    • -0.85%
    • 스텔라루멘
    • 250
    • +1.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10
    • +0.78%
    • 체인링크
    • 11,940
    • +3.47%
    • 샌드박스
    • 61.81
    • +4.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