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나간 사망보험금’ DB손보 반환소송 승소했지만…회수는 불가 ‘왜’

입력 2022-12-0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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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친권자에 갖는 반환청구, 일신전속권 아냐”…대법원 첫 판단

잘못 나온 보험금이 원래 수령자로 지정된 자녀가 아닌 친권자인 부모에게 갔다면 보험회사에서 자녀의 부모에 대한 보험금 반환 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의 이 판결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기(旣)지급된 보험금을 회수할 수 없는 이상한 결과를 받아 들었다. 보험금이 잘못 나가기는 했으나, 대신 수령한 부모가 자녀 양육비 등에 적법하게 썼다면 남은 돈만 돌려줘도 된다고 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DB손해보험이 극단적 선택을 한 망인의 처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특유재산반환 추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망인, 사고사 아닌 투신…보험금은 前부인 수령 뒤 자녀 양육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남편 B 씨와 결혼하고 자녀 두 명을 두고 생활하다가 1998년 이혼했다. B 씨는 사망 시 보험금을 받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2000년과 2005년 각각 DB손해보험과 체결했다. 계약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B 씨는 2011년 6월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추락해 숨졌다.

자녀 두 명의 친권자이던 A 씨는 B 씨의 사망이 사고사라는 이유로 당시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대신해 약 1억70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하지만 B 씨가 단순 추락이 아닌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밝혀졌고, DB손해보험은 두 자녀를 상대로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DB손해보험은 확정 판결에 따라 이들 자녀들의 A 씨에 대한 보험금 반환 청구권과 관련,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뒤 A 씨에게 추심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A 씨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자녀들이 친권자에 대해 행사하는 보험금 반환 청구권은 일신 전속적인 권리이므로 압류가 불가능하다고 봤다. 자녀가 친권자인 부모에 갖는 보험금 반환 청구는 채권자인 제3자가 요구할 수 없고, 자녀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특히 자녀 중 한 명은 성년이 된 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친권자의 보험금 반환 의무를 면제해줬다고 간주했다. 다른 자녀의 경우에도 보험금이 양육비 등으로 충당됐다고 판단해 반환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평가했다.

재판부 “양육 과정서 보험금 정당하게 사용” 해석

대법원 역시 자녀가 친권자의 보험금 반환 의무를 면제했다는 등 이유를 인정하면서 ‘원고 패소’라는 결론을 유지했다. 그러나 반환 청구권이 일신 전속적인 권리인지를 두고는 입장을 1‧2심과 달리 했다.

대법원은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반환 청구권은 재산적 권리로서 일신 전속적인 권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자녀의 채권자가 그 반환 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친권자가 자녀의 돈을 자녀 대신 수령한 경우 친권 종료 시 그 돈 중 정당하게 지출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자녀에게 반환해야 하며, 자녀의 이와 같은 반환 청구권이 재산적 권리로서 압류될 수 있는 권리임을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민법상 친권자는 자녀에 대한 재산 관리 권한에 기해 자녀에게 지급돼야 할 돈을 자녀 대신 수령한 경우 그 재산 관리 권한이 소멸하면 그 돈 중 재산 관리 권한 소멸 시까지 정당하게 지출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자녀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경우 친권자가 자녀를 대신해 수령한 돈을 정당하게 지출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친권자에게 있다. 즉 정당하게 지출한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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