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오남용 막는다…환경부, 판매사업장 집중 점검

입력 2022-1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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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오남용 방지 안내 자료 (사진제공=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오남용 방지 안내 자료 (사진제공=환경부)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판매사업장을 대상으로 23일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염산, 과산화수소, 메탄올 등 사고대비물질을 개인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화공약품상 100곳(통신 판매 30곳, 매장 판매 70곳)을 선정, 판매관리가 안전하게 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중점 점검 사항은 △구매자의 신원 및 구매 용도 확인 △택배로 시약 판매 시 이중 포장 △안전교육 이수 △통신 판매자의 본인인증 체계 구축 △화학물질 관리대장 작성 등이다.

이와 함께 전국의 4320곳의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사업장을 대상으로 구매자의 신원과 구매 용도 등을 제대로 확인한 후에 판매할 수 있도록 책자를 배포하는 등 안내도 병행한다.

시약 등 유해화학물질 판매 시 지켜야 할 시약 판매업 신고, 취급기준 준수 고지 의무, 통신판매시 본인인증 체계 구축 등의 주요 의무 사항도 환경부 등 관련 기관의 누리집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이형섭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이번 기획점검은 유해화학물질의 유통실태를 점검해 불법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화학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화학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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