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0곳 중 1곳은 관리법 위반…특별 점검 시행

입력 2022-11-1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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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40곳 선정해 다음 달 9일까지 안전 점검 실시

▲유제철 환경부 차관이 9월 22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1사업장을 찾아 유해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
▲유제철 환경부 차관이 9월 22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1사업장을 찾아 유해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0곳 중 1곳은 관리법을 위반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특별 안전 점검을 시행, 사고를 사전에 막는다는 방침이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 기간이었던 8월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400곳을 점검한 결과 11% 수준인 42곳이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했다. 위반행위 건수는 65건으로 정부는 △고발(6건) △시정명령(27건) △과태료 부과(32건) 등을 처분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설치·정기 검사 미이행(25%) △안전교육 미이수(21%) △영업허가 변경 신고 미이행(15%) 등이다.

또한 203곳의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장 안전관리 상태가 불량한 것을 확인하고, 경미한 사항(168곳)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내렸으며 보수, 보강 및 안전 검사가 필요한 사항(35곳)은 신속히 개선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환경부는 화학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이날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전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40곳을 선정해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의 준수 △취급시설 안전관리 실태 △안전교육 이수 △자체 점검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특별 안전 점검이 화학사고 예방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다만, 정부의 점검·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사업장 스스로 책임지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화학물질 관리 선진화를 위해 산업계, 시민단체와 협력해 실효성 높은 관리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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