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측 "돈 받은 유동규, 대장동 권한 있나"…남욱 "최종권한은 시장"

입력 2022-12-0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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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변호사가 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남욱 변호사가 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남 변호사는 또 유 전 본부장은 실질적 권한 없이 중간 역할을 했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대장동 사업 최종승인권자라는 진술로 풀이된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은 남 변호사를 상대로 반대신문을 진행했다.

김 씨 측은 "증인은 유동규가 돈을 달라고 재촉해서 사채업자로부터 4000만 원을 빌려 3000만 원을 가지고 강남 룸살롱에서 유동규에게 직접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유동규가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빼서 아가씨에게 주면서 쓰라고 한 사실이 있는데 (이 사실이) 강렬해서 지금도 기억한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남 변호사가 진술한 내용을 김 씨 측이 재차 확인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지지해달라고 했다는 발언도 나왔다. 김 씨 측은 "대장동 주민들이 급박한 상황에 처하자 이재명은 2011년 2월 직접 주민들을 만나 '(대장동 사업 방식을) 민간개발 하도록 할 수 없다. 전 재산을 잃은 주민을 위해 방법을 찾고 있다' 지지해달라고 했느냐"고 물었다. 남 변호사는 "네"라고 답했다. 대장동 사업은 민관합동 사업 방식으로 추진됐다.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에 공공 지분이 민간보다 많으면 원주민으로부터 땅을 수용할 때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날 재판에서 남 변호사는 김 씨 측 질문에 대부분 짧게 답했다. 짧은 답변에서도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에 개입됐다는 대목이 엿보였다. 김 씨 측은 "유동규 같은 사람이 자금조달방식 등을 결정할 수 없지 않으냐", "대장동 주민들 요구사항을 성남시에 전달하는 실무자나 중간관리자에 불과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함께 재판을 받는 유 전 본부장은 중간책에 불과하고 최종결정은 이 대표가 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남 변호사는 "유동규에게 구획 설정하는 권한이 있느냐. 성남시 구획, 수용권 행사에 유동규가 행사할 수 있나"는 질문에 "그 당시 약속한 건 맞지만 최종권한은 시장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실질적인 행사는 알 수 없지만, 본인(유동규)이 약속해서 저는 믿었다. 약속은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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