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투자사 임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2-12-0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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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청 로고. (뉴시스)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청 로고. (뉴시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투자자문사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1일 투자자문사 임원 민모(52) 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에도 민 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국외 도피 중인 피의자 민 씨에 대해 여권무효, 인터폴 적색수배 등 신병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했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민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민 씨는 도이치모터스 대표 등과 공모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혐의를 받는다.

민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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