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주담대 확대 허용', 고금리·DSR 규제에 은행권 '냉랭'

입력 2022-11-27 10:27 수정 2022-11-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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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대출 규제 정상화하는... 은행업 감독규정 시행 돌입
부동산 수요 없어, 은행권 "고금리 DSR 규제 여전해 효과 미미"

정부의 대출 규제 정상화 시행을 앞두고 시중은행들의 반응이 시큰둥하다. 금리 인상기에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규제 핵심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여전한 만큼 대출 규제 정상화가 실제 대출 확대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감이 낮기 떄문이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1일부터 개정 은행업 감독규정 시행에 들어간다. 규정의 핵심은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일괄 적용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것이다.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대출 한도를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일부 은행은 일단 규정 변경으로 주담대 대출 문의 등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시행일에 맞춰 준비해 나가고 있다. 우리은행과 NH농협은 전산시스템 변경을 완료하고 관련 내용을 직원들과 공유했다.

하지만, 대다수 시중은행들의 분위기는 냉담하다. 아직 영업점에 특별 영업 지침을 내려보내거나 공격적인 마케팅 계획을 수립한 곳은 한 곳도 없다.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은행의 계획이 무의미 하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매매나 전세 수요가 있어야 부동산 금융도 일어나는데, 지금은 시장 자체가 죽어 수요가 별로 없는 상황이라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기가 애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은 고금리와 DSR 규제가 실수요자들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5일 현재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취급액 코픽스 연동)는 연 5.280∼7.805% 수준이다. 신용대출 금리(1등급·1년, 연 6.218∼7.770%) 역시 8%대에 바짝 다가섰고,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연 5.200∼7.117%)와 전세자금대출(주택금융공사보증·2년 만기) 금리(5.230∼7.570%)도 최고 7%를 넘었다.

여기에 DSR 규제가 여전한 점도 주담대 등 확대에 걸림돌이다. DSR는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금융기관은 이를 통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가늠한다.

지난 7월부터 적용된 현행 DSR 규제(3단계)는 총대출액이 1억 원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LTV 규제 등은 완화하지만 DSR 규제는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다. DSR 규제가 유지되는 이상 고소득자를 제외하면 LTV 등 다른 대출 규제 완화 효과는 제한적이다.

은행권 분석에 따르면 연봉이 5000만 원인 무주택자가 14억 원 아파트 구입 시 LTV 규제가 50%로 완화돼도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금리 4.8%·40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가정시 3억5500만 원)는 기존보다 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DSR 규제 한도(40%)를 이미 최대치로 적용받았기 때문에 LTV가 완화돼도 대출 한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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