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50% 일원화…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도 허용

입력 2022-11-10 08: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다음달부터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50%로 일원화된다. 또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된다. 내년 초에는 생활안정 목적 주담대 한도도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오전 7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내달 1일부터 무주택자에 대한 LTV 규제는 50%로 일원화된다. 현행 LTV 규제는 보유주택ㆍ규제지역ㆍ주택가격별로 차등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된다. 이에 맞춰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도 받을 수 있게된다.

또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LTV 우대 대출 한도가 6억 원까지 늘어난다.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일 경우 LTV 우대폭을 20%포인트(p)로 단일화한다. LTV는 최대 70%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각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벨라루스 외교통 “북한 김정은, 내달 러시아 전승절 참석 가능성”
  • 작년 국가채무 1300조 돌파…국민 1인당 2520만 원 수준[종합]
  • "18억원도 가성비면 줄 선다"⋯분양시장 가른 키워드는 '실익'
  • 李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5월9일 신청까지 허용 검토"
  •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 '외화자산ㆍ다주택' 논란⋯인사청문회 쟁점 될까
  • 한투가 농협은행 넘었다…머니무브가 바꾸는 금융권 위상[증권이 금융을 삼킨다 上-①]
  • 매매·청약·경매까지 ‘15억 이하’ 쏠림 심해졌다
  • OPEC+, 5월부터 하루 평균 20만6000배럴 증산 결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4.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947,000
    • +2.38%
    • 이더리움
    • 3,211,000
    • +3.65%
    • 비트코인 캐시
    • 655,500
    • -1.13%
    • 리플
    • 2,017
    • +2.07%
    • 솔라나
    • 122,900
    • +1.49%
    • 에이다
    • 384
    • +4.35%
    • 트론
    • 477
    • -1.24%
    • 스텔라루멘
    • 24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60
    • -0.59%
    • 체인링크
    • 13,460
    • +3.7%
    • 샌드박스
    • 116
    • +1.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