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50% 일원화…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도 허용

입력 2022-11-10 08: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다음달부터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50%로 일원화된다. 또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된다. 내년 초에는 생활안정 목적 주담대 한도도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오전 7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내달 1일부터 무주택자에 대한 LTV 규제는 50%로 일원화된다. 현행 LTV 규제는 보유주택ㆍ규제지역ㆍ주택가격별로 차등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된다. 이에 맞춰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도 받을 수 있게된다.

또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LTV 우대 대출 한도가 6억 원까지 늘어난다.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일 경우 LTV 우대폭을 20%포인트(p)로 단일화한다. LTV는 최대 70%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각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기름값 오르니 전기차 탄다고?…배터리 원가도 ‘꿈틀’
  • 청년들 결혼 못하는 이유…1위는 '상대 부족'
  • 한화, ‘포·탄’ 시너지에 풍산 탄약 품나…방산 생태계 독주 본격화
  • 단독 벨라루스 외교통 “북한 김정은, 내달 러시아 전승절 참석 가능성”
  • 돌연 벚꽃엔딩…꽃샘추위·황사 몰려온다
  • 국민 10명 중 6명 "고소득층이 내는 세금 낮다" [데이터클립]
  • 단독 ‘농심 3세’ 신상열, 북미 지주사 CEO 맡았다⋯책임경영·승계 잰걸음
  • 아르테미스 2호는 달 뒤편 가는데…K-반도체 탑재 韓 큐브위성은 교신 실패
  • 오늘의 상승종목

  • 04.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002,000
    • +3.02%
    • 이더리움
    • 3,240,000
    • +4.15%
    • 비트코인 캐시
    • 660,000
    • -0.53%
    • 리플
    • 2,036
    • +2.83%
    • 솔라나
    • 124,400
    • +2.22%
    • 에이다
    • 387
    • +4.88%
    • 트론
    • 476
    • -1.24%
    • 스텔라루멘
    • 246
    • +1.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950
    • -0.66%
    • 체인링크
    • 13,660
    • +5.16%
    • 샌드박스
    • 118
    • +3.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