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퇴직전 범행 증명 안됐다면 징역 확정돼도 공무원연금 환수 무효”

입력 2022-11-27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픽사베이)
(픽사베이)

퇴직전에 가담한 범행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면 징역형이 확정됐더라도 공무원 연금을 환수하는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김순열 지은희 김도형 부장판사)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명예퇴직 이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연금 등 제한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 씨는 부산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2010년 12월 31일에 명예퇴직했다. 이후 A 씨는 한 복지원에 취업해 2011년 1월 7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다. 재직 중 A 씨는 다른 간부 B 씨와 함께 복지원 직원을 채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0년 10월 8일부터 2016년 11월 15일까지 인건비를 편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공단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구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등을 근거로 들어 A 씨에게 총 5000여만 원에 대한 공무원 연금 환수를 고지했다. 아울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2분의 1 감액도 고지했다.

하지만 A 씨는 “명예퇴직일 이후부터 복지원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퇴직 이전부터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공단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가 2010년 10월 8일부터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해 편취했다는 취지로 범죄사실이 기재돼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A 씨가 복지원에 근무하기 시작한 것은 명예퇴직 일인 2010년 12월 31일 이후인 2011년 1월 7일”이라며 “A 씨가 명예퇴직 이전부터 범행을 공모했다거나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인건비 편취 범행에 가담한 B 씨는 A 씨가 복지원에 재직하기 전인 2010년 10월 8일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았는데, 이 시기부터 A 씨가 B 씨와 범행을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 씨가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담배…근무 중 자리 비움 몇 분까지 이해 가능한가요 [데이터클립]
  • 일본은행, 엔저에도 금리 동결…엔ㆍ달러 156엔 돌파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 [컬처콕] "뉴진스 아류" 저격 받은 아일릿, 낯 뜨거운 실력에도 차트 뚫은 이유
  • 하이브, '집안 싸움'에 주가 5% 급락…시총 4000억원 추가 증발
  •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250,000
    • +0.09%
    • 이더리움
    • 4,492,000
    • +0.04%
    • 비트코인 캐시
    • 691,500
    • +0.58%
    • 리플
    • 751
    • +0.4%
    • 솔라나
    • 206,000
    • -1.48%
    • 에이다
    • 672
    • -0.88%
    • 이오스
    • 1,171
    • -6.09%
    • 트론
    • 171
    • +2.4%
    • 스텔라루멘
    • 16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250
    • -1.46%
    • 체인링크
    • 20,890
    • -1.18%
    • 샌드박스
    • 654
    • -0.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