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반납된 타 지역서 카셰어링 영업 허용...경쟁제한 규제 개선

입력 2022-11-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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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제공 거점 공영주차장으로 확대...공공 단체급식 中企 진출 촉진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 고객이 대여소 외 다른 지역에서 카셰어링·렌트카 차량을 반납할 경우 해당 지역에서 15일 내 영업이 허용된다.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 제도도 신규·중소기업도 쉽게 진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손질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사업자의 신규 진입을 저해하거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총 29건의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카셰어링·렌터카의 영업구역제한이 완화된다. 현재 카셰어링·렌터카 차량은 주사무소·영업소가 설치된 곳에서만 영업이 가능하다. 대여장소 외 다른 지역에 반납할 경우 사업자가 대여장소로 차량을 원상 배치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편도이동 후 차량이 반납된 지역에서도 15일 내 카셰어링·렌터카 영업을 허용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영업가능 범위는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도출한다.

편도 반납 지에서 영업이 이뤄질 경우 대여지로의 탁송비용이 절감돼 소비자 이용요금이 인하되는 등 1143만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자들의 이익이 증대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공영주차장(노상·노외) 내에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도 추진된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카셰어링 서비스 제공 거점이 공영주차장까지 확대돼 교통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보험 가입과 관련해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익 제공 금액 상한도 확대된다. 이익 상한이 상대적으로 적어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정부는 스마트워치, 가스 누출 및 화재발생 감지 제품 등 보험사고 발생 위험을 경감하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익 제공 금액 상한을 기존 3만 원 이내에서 20만 원 이내로 높인다.

대면 신용카드 회원 모집 시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상한도 상향된다. 현재 대면 모집의 경우 이익 제공 상한이 연회비의 10%로 제한돼 있다. 연회비의 100%까지 이익 제공이 허용되는 온라인과 비교해 규제가 엄격한 것이다.

앞으로 한국공항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8개 공공기관은 신규·중소기업에 과도하게 설정된 입찰 참가자격이나 우선협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한다. 그간 일부 기관이 신규·중소기업에 불리한 참가자격(식수기준), 우선협상자 선정기준(매출액, 업력, 시설기준)을 제시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선정기준이 완화되면 단체급식 시장에서 신규·중소 사업자의 진입이 촉진돼 상위 사업자 간 가격·서비스 품질 제고 등 경쟁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을 동시 충전할 수 있는 차량 대수도 기존 2대에서 4대로 확대된다. LNG 추진선 충전 시간을 최대 3일까지 단축시켜 조선·해운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함이다.

이밖에도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기간통신사업자(SK텔레콤)의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통신망 도매제공의무(올해 9월 종료)를 다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관광·레저 등 중소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이 용이한 분야에서 창업과 재창업을 제한하는 규제도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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