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허리 견인 가능한 의료기기 식약처 인증 획득

입력 2022-11-2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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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CI
▲바디프랜드CI

바디프랜드는 요추부 디스크, 퇴행성 협착증 등 치료목적 견인이 가능한 의료기기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조 인증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인증의 핵심은 ‘허리 견인’이다. 요추 상하 신체 부위(어깨, 골반, 종아리 및 발목) 등을 에어백으로 고정시킨 후, 엑스디 플렉스(XD Flex) 안마 모듈이 요추 부위에 물리적 압박을 가하면서 상하로 움직임여 견인기능을 제공한다.

근육통 완화 기능도 제공한다. ‘XD PEMF 모듈’이 척추 라인을 따라 이동하며 자기장을 발생시켜 근육과 신경 자극을 통해 근육통을 완화해준다. 온열시트로 인체에 일정한 열을 가해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경직된 근육을 이완시키는 기능도 추가됐다.

제품 상부에서는 ‘전동식 공기주입식 정형용 견인장치’로 머리를 고정하고, 목 뒤에 위치한 에어백에 공기를 주입·팽창시켜 경추를 견인한다. 제품 중심부에서는 안마 모듈을 통해 요추를 견인, 추간판(디스크)탈출증, 퇴행성 협착증 등의 치료에 도움을 준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허리 견인에 대한 고객들의 니즈를 확인해 바디프랜드 헬스케어융합기술원에서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팬텀 메디컬 케어’를 잇는 의료기기 출시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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