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 촉구 서한 송부

입력 2022-11-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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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주요 상·하원 의원 및 부처 장관 앞 서한 송부
IRA 한국산 전기차 차별 우려 표명
동맹국 동일혜택 적용·3년 시행 유예 요청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경제6단체가 미국 주요 상·하원 의원과 부처 장관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감축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서한을 보낸다. 경제6단체는 한국산 전기차 차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동맹국 동일 혜택 적용, 3년간 시행 유예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8일 미국 주요 상‧하원 의원과 재무부·상무부 등 주요 부처 장관 앞으로 미국의 IRA이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서한을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제계는 서한을 통해 “그동안 한·미FTA 체결부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에 이르기까지 양국 경제협력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그룹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그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올해는 대규모의 투자 계획도 발표해 양국 경협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공맹국에서 생산된 전기차까지 차별하는 IRA 규정은 양국의 협력 강화 기조에 맞지 않다”며 “미국의 의회와 행정부에서 북미산 전기차와 배터리 부품에 한정한 세액공제 혜택이 미국 동맹국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차별적 요소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제계는 IRA 해결의 대안으로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과 테리 스웰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같이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의 ‘3년간 유예’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제계는 “한미간 더 큰 차원의 협력을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서한은 경제6단체 공동 명의로 미국 주요 상·하원 10명과 4개 부처 장관에게 송부된다. 상원의원에는 척 슈머 의원, 미치 맥코넬 의원, 론 와이든 의원, 마이크 크레이포 의원, 패트릭 리치 의원, 리차드 셀비 의원 등 6명이 대상이다. 하원에서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케빈 매카시 의원, 리차드 닐 의원, 케빈 브래디 의원 등 4명이 포함됐다.

행정부 주요 인사에는 재닛 옐런 재무장관,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장관, 지나 레이몬도 상무장관,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 등 4명이 포함됐다.

IRA는 지난 8월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즉각 시행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미국에서 구매하는 모든 전기차에 부여되던 세액공제 혜택이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미국 재무부 지침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북미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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