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취업·체불에 위장폐업…대지급금 16억원 부정수급 적발

입력 2022-11-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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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사업장 264명 가담…공모·가담한 근로자도 처벌

▲대지급금 부정수급 사례. (자료=고용노동부)
▲대지급금 부정수급 사례. (자료=고용노동부)

올해 대지급금 부정수급 적발액이 평년의 4배 수준으로 치솟았다.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7월부터 3개월간 기획조사를 벌여 11개 사업장(263명)에서 총 16억5500만 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체불 발생 시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체불액의 일부를 지급하고, 사후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다. 과거에는 ‘체당금’이란 이름으로 불렸다. 고용부는 올해 2월부터 데이터를 분석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의견을 반영해 조사 대상 사업장을 선정했다.

올해 적발액은 최근 5년간 평균 적발액의 4배 수준이다. 적발액은 2017년 8억 원에서 2018년 7억5600만 원, 2019년 2억5300만 원, 2020년 2억2000만 원, 지난해 1억700만 원으로 감소세를 지속하다 올해 10억 원대로 급증했다. 올해 적발액 증가는 부정수급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선정하고 이들 사업장의 정보를 사전에 정리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자동차 부품업체를 운영하는 ㄱ씨는 동네 선후배 등 지인들을 동원해 서류상 ‘가짜 근로자’를 만들거나 재직 근로자를 퇴직자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총 1억5200만 원을 부정수급하게 했다. 1인당 평균 수급액은 400만 원이다. ㄱ씨는 대지급금을 받은 지인, 직원들에게 1인당 30만 원을 수고비로 주고 나머지를 편취했다.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ㄴ씨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하도급업자들에게 도급대금 6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하도급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들을 자신이 직접 고용한 것처럼 허위 노무대장을 작성하고, 이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꾸며 총 112명에게 4억8900만 원을 부정수급하게 했다. 또 대지급금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회수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위장폐업도 대표적인 부정수급 유형이다. 주로 ‘서류상’ 사업장을 폐업하고 고용주만 바꿔 근로자들이 임금과 대지급금을 중복 지급받게 한 사례다. 모집책을 통해 가짜 근로자를 모은 조직적 부정수급 사례도 있다. 목재 가공업체 대표인 ㄷ씨는 이 수법으로 총 6억700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접근해 ‘수고료’를 미끼로 유혹했다.

이번 기획조사 결과 죄질이 불량한 사업주 3명은 구속됐다. 부정수급에 가담한 근로자들도 처벌을 피하긴 어렵다. 대지급금이 지급되려면 사업주뿐 아니라 근로자들도 임금체불 사실을 증언해야 하는데, 거짓 진술을 맞추는 것 자체가 범행 공모가 되기 때문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대지급금 부정수급 행위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는 선량한 사업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도덕적 해이인 만큼,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고 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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