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는 앞으로 자동차세나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해 불법 주·정차 단속 폐쇄회로(CC)TV로 체납 차량을 찾아 알려주는 영치알림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영치알림시스템은 구와 서울시가 함께 올해 9월부터 협업해 개발한 신개념 징수기법이다. 시 교통 질서플랫폼과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연계해 차량의 주·정차단속 정보와 체납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불법 주·정차 단속 CCTV가 찍은 차량번호가 체납한 차량의 번호와 일치하면 차량의 위치 등의 정보가 담당 직원의 단말기로 즉시 전송된다. 이를 통해 직원이 체납 차량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어 영치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연내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초 정식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올해 구는 지난 3월부터 8개월간 관내 공영주차장 출입 차량을 대상으로 체납 차량 입·출차 정보 실시간 알림서비스를 운영했다. 그 결과 체납 차량 209대를 영치하고 1억8600만 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한 바 있다.
내년부터 구는 공용주차장 입·출차 정보 알림 시스템과 불법 주·정차 단속자료 영치알림서비스를 통해 더 쉽게 체납 차량을 추적해 지방세 체납세액 징수에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중구가 개발한 영치알림시스템은 기존에 운용하던 두 시스템을 접목해 창의적으로 체납문제에 접근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과감한 시도로 현안을 해결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