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회생절차 종결…11일 법정관리 졸업

입력 2022-11-11 11: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11년 3월 마힌드라 인수 당시 후 두 번째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법원장, 이동식 나상훈 부장판사)는 11일 쌍용자동차의 기업회생 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기업회생 절차 개시 1년6개월 만이다.

▲ 쌍용자동차 로고. (쌍용자동차)
▲ 쌍용자동차 로고. (쌍용자동차)

재판부는 “회생 계획상 변제 대상인 약 3517억 원 상당의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대부분의 변제가 완료됐다”며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약 2907억 원 상당의 운영자금을 보유했고 새로운 이사회가 구성된 뒤 2022년 출시한 토레스 차량의 판매 증대 등으로 매출 등 영업실적의 호조가 예상된다”며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쌍용차는 2020년 12월 21일 회생절차 개시를 법원에 신청했고, 지난해 4월 15일 법원에서 절차개시 결정을 받았다. 쌍용차는 지난달 “회생계획안에 따른 제반 절차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고, 회생 계획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했다.

이날 법원이 기업회생 절차를 종결하면서 쌍용차는 두 번째 법정관리 졸업을 하게 됐다. 쌍용차는 2011년 3월 마힌드라에 인수될 당시에도 기업회생 절차를 종결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뉴진스 민지, 사라진 미소…하이브·어도어 갈등 속 일정 소화
  • 임영웅·아이유·손흥민…'억' 소리 나는 스타마케팅의 '명암' [이슈크래커]
  • 중소기업 안 가는 이유요?…"대기업과 월급 2배 차이라서" [데이터클립]
  • 법무부, ‘통장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 반백년 情 나눈 ‘초코파이’…세계인 입맛 사르르 녹였네[장수 K푸드①]
  •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 '최강야구' 출신 황영묵, 프로데뷔 후 첫 홈런포 터트렸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289,000
    • -0.82%
    • 이더리움
    • 4,663,000
    • +0.02%
    • 비트코인 캐시
    • 729,000
    • -3.57%
    • 리플
    • 786
    • -2.6%
    • 솔라나
    • 225,500
    • -1.91%
    • 에이다
    • 726
    • -3.2%
    • 이오스
    • 1,216
    • -1.94%
    • 트론
    • 163
    • -0.61%
    • 스텔라루멘
    • 170
    • -1.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2,800
    • -2.47%
    • 체인링크
    • 22,110
    • -1.51%
    • 샌드박스
    • 709
    • -0.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