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문책경고…중징계 결론

입력 2022-11-0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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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대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대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금융위원회가 9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날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 등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월과 퇴직 임원(현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문책경고 상당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주의적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권고’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라임펀드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해당 펀드는 2019년 10월 이후 환매가 중단됐으며 피해액만 1조6000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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