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서욱 전 장관 석방…법원 구속적부심 인용

입력 2022-11-08 11: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조현호 기자 hyunho@)
▲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조현호 기자 hyunho@)

법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는 서욱 전 국방부장관을 일시 석방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원정숙 정덕수 최병률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를 받는 서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을 인용했다.

서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조사가 충분히 다 끝난 상태고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구속이 계속되는 것은 좀 과하지 않느냐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한다"며 "피의자는 석방되면 별지 기재 지정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하고, 이에 위반하면 다시 구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되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국정원, 국방부가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결론이 나도록 내부 자료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8일 서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탁금 규제 첫날…단일종목 레버리지 거래대금 4분의 1로
  • 햄토리ㆍ밤으깡 난리더니⋯요즘 유행, '로블록스'에 다 있다 [솔드아웃]
  • 태풍 '돌핀' 경로 어디로…제주 향한 '이 태풍'과 닮았다? [이슈크래커]
  • 49억에 산 주식이 하루 만에 13억 ‘껑충’⋯SK하이닉스 상한가에 웃은 최태원
  • 한달새 주담대 3조원↑⋯가계대출 증가세 견인
  • 강원, 여름 휴가철 교통사고 증가율 전국 1위 [데이터클립]
  • 한화오션, KDDX 본계약…전전기·스마트함정 기술 집약 [종합]
  • 삼전닉스 20% 솟구쳤다⋯코스피, 장 초반 14% 폭등해 6300선 위로
  • 오늘의 상승종목

  • 07.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495,000
    • -1.33%
    • 이더리움
    • 2,680,000
    • -1.25%
    • 비트코인 캐시
    • 303,200
    • -0.72%
    • 리플
    • 1,527
    • -0.84%
    • 솔라나
    • 104,700
    • -0.95%
    • 에이다
    • 244
    • +1.67%
    • 트론
    • 470
    • +0.21%
    • 스텔라루멘
    • 246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30
    • +2.31%
    • 체인링크
    • 11,790
    • -0.92%
    • 샌드박스
    • 61.77
    • +4.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