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부제 45년만에 해제"...서울시, '연말 승차난 해소' 택시 7000대 투입

입력 2022-11-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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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만7000대 목표...법인택시 야간조 편성
올빼미 버스 3개 노선 연장 포함 37개 증차
목적지 미표시제도 추진·기사 처우 개선 담보

▲사회적거리두기 해제 조치 이후 택시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택시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기다리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사회적거리두기 해제 조치 이후 택시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택시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기다리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연말을 앞두고 심야 택시 및 대중교통 수송력 공급 확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연말연시 심야 승차난 대책은 △심야 택시 공급 확대 △올빼미 버스 등 심야 버스 수송 능력 증대 △시민 서비스 개선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 △안전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시는 심야 택시 공급을 일일 2만7000대를 목표로 다양한 지원책을 펼친다. 개인택시는 이달 10일부터 부제를 45년 만에 전면 해제한다. 개인택시의 영업 자율권을 확대함으로써 심야시간대 추가적인 택시 운행을 유도하려는 조치 중 하나다. 특히 야간 조 투입을 통해 약 5000대의 공급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인택시도 승차난 해소에 참여한다. 우선 현재 운행 중인 2교대를 야간 조 중심으로 편성하고, 11월 중 취업박람회를 개최해 신규자 채용 등 구인에 나설 계획이다. 법인택시 기사들의 근속기간을 늘리기 위한 자구 노력도 병행해 2000대를 확보할 예정이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심야할증 조정이 시행된다. 1단계로 현재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인 심야할증 시간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로 앞당긴다. 특히 시간대별 최대 40%까지 할증률이 조정되면 심야 6시간 근무 시 월 55만 원의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2월부터는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된다. 동시에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줄어든다.

이외에 승차난 지역에 시민들이 택시 잡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심야 승차지원단 운영을 확대한다. 기존 강남역, 홍대입구, 종각 등 3곳에서 수서역, 서울역 등 승차난이 심한 지역 11곳으로 늘려 택시 승차를 지원하는 임시 승차대를 설치해 현장에서 시와 택시조합 관계자들이 승객-택시 간 일대일 매칭을 지원한다.

올빼미 버스 3개 노선 연장 포함 37대 증차…시내버스 연장

▲ 3일 오전 서울 신도림역 2호선 승강장에서 시민들이 지하철에 탑승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3일 오전 서울 신도림역 2호선 승강장에서 시민들이 지하철에 탑승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심야시간에 시민들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올빼미 버스 3개 노선(N32, N34, N72) 연장을 포함하여 총 37대를 증차한다.

심야버스 운행노선 중 잠실‧신도림‧강남‧홍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지나지만 배차간격이 길어 불편사항이 지속 발생했던 노선(N13, N16, N75)은 배차간격을 30분 이내로 단축한다.

서울 시내 대표적인 혼잡 발생지역인 강남·홍대·종로권을 달리는 노선(N15, N26, N61, N62)은 차량 집중배차를 통해 혼잡시간대 10~15분 배차 간격으로 운행해 차내 혼잡을 개선할 계획이다.

시내버스도 한시적으로 연장해 운행할 계획이다. 다음 달 15일부터 31일까지 연말에 한시적으로 강남, 홍대, 영등포 등 서울 시내 주요 유동인구 밀집지역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88개 노선 2364대는 막차 시간을 주요 지점 정류소 출발기준 다음날 오전 1시로 연장한다.

목적지 미표시제도 우선 추진…“기사 처우 개선도 함께 보완”

시는 시민들이 심야에 택시를 누구나 공평하게 잘 잡을 수 있도록 ‘목적지 미표시제도’도 우선으로 추진한다. 현재는 승객이 플랫폼 중개 택시를 앱으로 무료 호출 시 승객의 목적지가 기사에게 표출됨으로써 택시기사가 장거리 등 요금이 더 나오거나 원하는 방향의 목적지를 선택하는 골라 태우기가 가능한 구조다.

이외에 승차거부, 골라태우기 집중단속과 불친절 요금 환불제를 시행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한다.

택시 운수 종사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완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다음 달 1일 심야 할증 조정 시행 이후 6개월까지 운송수입금과 초과 수입 배분 비율을 동결해 요금 인상분이 기사에게 가는 구조를 담보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최소 경영비용만 제외하고 전액을 운수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사용토록 의무화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연말연시를 맞아 심야 승차난이 예상되는 만큼 택시와 버스를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정부, 택시 업계, 플랫폼 업체와 긴밀하게 협업해 운수 종사자 처우, 서비스 개선, 택시 공급 확대의 선순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올빼미 버스 등 대중교통 수송력도 확충해 시민들의 심야 이동 편의를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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