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업종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석탄발전 5.4배…기준 강화 속도 낸다

입력 2022-11-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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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자체·시멘트 업계와 '시멘트 사업장 환경관리 협의회' 개최

▲충청북도 단양군에 위치한 한일시멘트 공장 내 소성로 전경. (이투데이DB)
▲충청북도 단양군에 위치한 한일시멘트 공장 내 소성로 전경. (이투데이DB)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이 석탄발전의 5.4배에 달하는 등 논란이 끊이질 않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기준 강화에 속도를 낸다.

환경부는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시멘트 사업장 환경관리 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협의회에는 환경부와 강원도, 충청북도 등 지자체, △쌍용C&E △성신양회 △한일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 △삼표시멘트 △한라시멘트 △아세아시멘트 △고려시멘트 △유니온 등 9개 시멘트 제조사가 참여한다. 협의회는 내년 3월 말까지 시멘트 업계와 관련된 각종 환경 현안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시멘트 산업은 석회석 산지인 충북(5곳), 강원(5곳), 전남(1곳) 등 전국에 총 11곳의 대형 사업장(소성로 설치 기준)이 운영 중이다.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시멘트 업종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이 타 업종에 비해 느슨해 배출량 저감을 위해 배출허용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실제로 시멘트 업종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270ppm으로 철강 100ppm, 석탄발전 50ppm, 석유정제 50ppm, 소각로 50ppm과 비교해 월등히 완화돼 있다.

이와 함께 업계 자율기준으로 운영 중인 시멘트제품의 중금속 함량에 대한 법적기준 도입 및 시멘트업종의 통합환경허가제도 적용 등 시멘트업종과 관련한 다양한 개선 요구도 끊이질 않았다.

정부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시멘트업종 현안에 대한 대책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는 방침이다.

우선 환경부는 △시멘트업종의 질소산화물 등 배출허용기준 강화 △순환자원 사용 확대에 따른 환경관리 △통합환경허가 적용 등 각종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시멘트 사업장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 민원(분진, 악취 등)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보다 적극적으로 시멘트업종 환경문제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업계는 최근 유연탄 가격상승과 수급 불안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돼 업계의 환경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시멘트업종과 관련해 여러 과제들이 중첩돼 있어 종합적인 환경관리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시멘트업계, 지자체와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실효성을 갖춘 대책을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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