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인사·지분구성 부당간섭’ 포스코케미칼 5.8억 과징금

입력 2022-11-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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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포스코케미칼 하도급·공정거래법 위반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들의 인사 등의 주요 경영사안에 대해 부당 간섭한 포스코케미칼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포스코케미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8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케미칼은 에너지 소재(양·음극재) 제조 등 주요 사업 분야에서 직접 수행하던 업무의 일부를 외주화했다. 이 과정에서 자사 직원이 퇴직 후 설립한 업체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고자 1990년 9월~2019년 7월 총 19개 협력사를 설립했다. 19개 협력사는 설립 시부터 포스코케미칼과 거의 전속적으로 거래를 유지해오고 있다.

포스코케미칼은 외주화 과정에서 '협력사 경영관리 기준'을 설정해 19개 협력사의 중요 내부사안인 인사·자본·지분 등에 대해 간섭했다.

특히 포스코케미칼은 경영관리 기준에 설정된 임원의 임기가 도래하면 자사의 내부 직원이 후임자로 부임하게 하는 방식으로 협력사 임원의 인사에 개입했다.

지분구성의 경우 평균 지분율이 53%에 달하는 협력사 대표이사가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도록 2016년경부터 포스코케미칼이 협력사들이 지분을 교차보유하도록 하는 등의 지분구성 변경을 요청하고, 준수 여부를 감시했다.

이러한 경영관리 기준 준수 여부는 포스코케미칼이 운영하는 협력사 평가(회사·임원 구분)에 반영돼 협력사에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됐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포스코케미칼이 자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의 경영사안 전반에 대해 특정 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해 내부 인사적체 해소 등 자사의 사적 이득을 취하고 거래상대방인 협력사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대기업이 중소 협력사의 내부 경영사항 전반에 광범위하게 개입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으로, 대기업이 협력사를 자신의 하부조직처럼 인식하면서 관리해오던 관행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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